
안녕하세요 :)
학습멘토 세라쌤 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인
건설안전기사 자격증과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는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있는 반면에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업에 특화된
자격으로, 산업안전기사로도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이
가능하지만 건설분야 한정으로는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의 취급이
훨씬 더 좋습니다.
I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 직무내용
건설 재해 예방계획수립 및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 위험에
응급초지 및 안전장치 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입니다.

# 활용 및 취업처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시공전문
건설업체현장
안전관리자공기업의
안전관련 부서 등
안전관리가 필수인
건설현장의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이
의무화로 건설업체에서
인력채용 시 해당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거나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시
안전관리를 전담하게 되는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이 인정되어
보수, 승진, 신분보장 등에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응시자격
건설안
전기사 응시자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충족시 응시자격에 부합 되지만
관련학과 졸업이 아닌 비전공자
관련실무경력이 없는 무경력자 등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효율적인 것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106학점을 취득하는 것 입니다.
I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응시조건 갖추기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106학점
비전공 전문대 졸업자 의 경우는
전적대 학점을 활용 후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비전공 대졸자의 경우는
106학점이 아닌 48학점 이수로
타전공 학위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정규대학 커리큘럼과 동일한
시험, 과제가 존재합니다.
일정학점(106학점)을 이수하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응시자격 및
취득 후 안전관리자 선임조건까지
빠르게 맞출 수 있는 제도 이죠.
일정학점(106학점or48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온라인강의 뿐만 아닌
추가 여러가지 학점 이수로
기간단축이 가능하며 조금 더 빠르게
건설안전기사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설안전기사 자격증 및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에 알아보며
개인 최종학력 및 보유학점에 따라
기간과 투자비용이 유동적으로
달라지기에 학습멘토와 함께
개인의 상황에 맞춰 수월하게
필기시험 응시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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